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연금 수령 요건과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은 DB형이면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을, DC형이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 연금 수령의 나이와 가입기간 요건,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이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처럼, 무엇을 미리 정해 두느냐에 따라 갈리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받는 쪽의 금액이 먼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넣는 쪽의 금액이 먼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 법령이 사전에 정해 두는 것
구분사전에 결정되는 것정해지는 쪽
확정급여형(DB)급여의 수준근로자가 받을 금액
확정기여형(DC)부담금의 수준사용자가 부담할 금액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은 언제 가능한가요

퇴직급여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 제14조가 정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때가 신청일에서 거꾸로 센 5년 안에 들어야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DC형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조항입니다.

DC형 운용상품을 정하지 않으면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금융위원회 안내는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연금 수령은 몇 세부터 가능한가요

퇴직연금계좌는 연금계좌의 한 종류로 다뤄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소득세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이 요건입니다. 55세가 된 뒤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가입기간입니다.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이 요건입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이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원문에 붙어 있습니다. 원문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해 이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이라 부릅니다.

연금계좌 연금수령 요건
구분요건예외
나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기간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세액공제는 한도 안의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그해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입니다.

법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계좌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구분인정되는 납입액
연금저축계좌만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600만원 이내분)와 퇴직연금계좌 합계연 900만원까지

공제율은 소득세법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가 100분의 15 대상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소득세법 원문)
공제율대상
100분의 12일반 거주자
100분의 15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한도를 꽉 채운 연 900만 원을 납입하고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100분의 12는 108만 원, 100분의 15는 135만 원이 공제됩니다(계산값).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넓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 만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DC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해 두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DC형 적립금을 중간에 뺄 수 있나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2조가 정한 원칙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DC형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용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정해 둔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곧 디폴트옵션이 DC와 IRP 제도에 도입된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

퇴직연금은 몇 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이내분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100분의 12이고, 소득이 낮은 구간은 100분의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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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조항 | DB형·DC형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원칙과 사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DC·IRP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안내

소득세법 및 시행령 | 연금수령 요건(55세·가입 5년),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항 | 연금저축계좌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 한도

국세청 |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령과 금융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