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먼저 빠지는 세금이고, '그 밖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합계 15.4%(계산값)가 됩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내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세율 조항은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라고 정합니다.
100분의 14는 14%입니다. 배당금이 100원이면 소득세는 14원입니다.
세금은 소득세만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은 때에 떼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를 뗄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빠집니다.
지방소득세의 10%는 배당금이 아니라 소득세에 대한 비율입니다.
소득세가 배당금의 14%이므로 지방소득세는 배당금의 1.4%(계산값)입니다. 둘을 더하면 15.4%(계산값)입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소득세 | 배당금의 14% | 소득세법 제129조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배당금의 1.4%, 계산값)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합계 | 배당금의 15.4% (계산값) | - |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배당금에 0.14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그 소득세에 0.1을 곱해 지방소득세를 구해 더합니다.
배당금 100,000원을 가정하면 소득세 14,000원에 지방소득세 1,400원이 붙어 15,400원이 빠집니다.
받는 돈은 84,600원입니다. 배당금에 0.154를 곱해도 같은 15,4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배당금 | 100,000원 |
| 소득세 (14%) | 14,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400원 |
| 원천징수 합계 | 15,400원 |
| 받는 금액 | 84,600원 |
실제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배당금 지급일에 있습니다.
주식 수와 1주당 배당금을 넣어 세후 금액을 바로 보려면 배당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배당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할 때 붙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이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은 1만분의 5(0.05%)입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이라면 배당금의 15.4%(계산값)입니다.
소득세 14%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14%에 1.4%를 더해 나옵니다.
1.4%는 소득세 14%의 10%라서 생기는 비율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지방세법이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소득세의 10%입니다.
배당금 1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0원이 아니라 소득세 14,000원의 10%인 1,400원입니다.
배당금에 0.154를 곱하면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 보려면 배당금에 0.14를 곱한 값이 소득세이고, 그 값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확인일 2026-10-09 (모든 출처 공통)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 2026-07-01) | 그 밖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시행 2026-07-01)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시행 2026-01-01) | 유가증권시장 양도 주권 세율 1만분의 5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15.4%와 표의 금액은 법령의 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