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증권사 앱에서 대신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고, 증여로 보면 미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자녀 주식계좌란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증권사에 여는 계좌이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개설합니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에서는 2023년 4월 10일부터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구를 찾지 않는 대신 본인 확인은 서류로 이뤄지고,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개설에 쓰는 앱이 서로 다릅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실명입니다. 같은 조항은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챙길 것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전화와 증명서 두 가지입니다.
증명서는 둘 다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된 것으로 뗍니다.
| 준비물 | 명의 | 발급 조건 |
|---|---|---|
| 신분증·휴대전화 | 법정 대리인인 부모 | -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자녀 | 3개월 이내 발급,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 기본증명서 | 자녀 | 3개월 이내 발급,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부모 본인 확인 때 쓰는 일반 비대면 개설 준비물은 주식 계좌 개설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안내는 미성년자는 영웅문S# 앱을 통해 개설 가능하다고 적고, 모바일웹에서는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는 한국투자앱에서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대리인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앱에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계좌, CMA(자산관리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 증권사 | 개설 앱 | 안내된 비대면 개설 시간 | 조건 |
|---|---|---|---|
| 키움증권 | 영웅문S# | 1원 입금 확인 24시간(23:30~00:30 제외), 영상통화 평일 8:30~21:00 | 모바일웹 개설 불가 |
| 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앱 | 24시간(23:00~00:30 제외) |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 국내+해외주식·CMA 계좌 |
금융위원회는 2016년 보도자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이 금융권 요청에 따라 실무해석으로 허용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키움증권 개설 안내는 키움증권 계좌개설 수수료와 이어집니다.
자녀 이름의 계좌에 넣어 준 돈이나 주식을 증여로 보는 경우, 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가 정합니다.
이 조항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하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들어가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수증자 | 공제 한도 |
|---|---|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람(미성년자 제외) | 5천만 원 |
| 미성년자 | 2천만 원 |
주식을 증여할 때의 신고와 세금 계산은 주식 증여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비대면 대리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분증·휴대전화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두 증명서는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입니다.
영웅문S# 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에서는 미성년자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앱에서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한국투자증권).
증여로 보면 미성년자의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의 5천만 원과 구분됩니다.
부모의 신분증과 부모·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일 2026-10-06 (모든 출처 공통)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2023-05-22 |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2023-04-10 시행)과 필요 서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실지명의로 금융거래
금융위원회 2016-02-18 보도자료 | 비대면 실명확인의 법적 성격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안내 | 미성년자 개설 앱·비대면 개설 시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법령과 증권사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