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은 연 1회 결산하는 상장회사가 사업연도 중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현금을 나눠 주는 배당입니다.
중간배당과는 근거 법이 다르고, 결산배당과는 결의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근거 조문은 배당의 종류마다 갈립니다.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은 상법에 있습니다.
배당금에서는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분기배당이란 연 1회 결산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 근거를 두고,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금전 배당을 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결산은 한 해 장사를 한 번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는 이 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배당을 법이 "분기배당"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들이 모여 회사 일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분기배당은 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해집니다.
| 분기 말일 | 45일째 되는 날 |
|---|---|
| 3월 31일 | 5월 15일 |
| 6월 30일 | 8월 14일 |
| 9월 30일 | 11월 14일 |
조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운영 규칙을 적은 문서입니다.
연 1회 결산하는 상장회사라도 정관에서 정한 만큼만 분기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의 중간배당 조문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같은 구조를 씁니다.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에 있는 제도입니다. 연 1회 결산하는 회사가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배당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대상인 분기배당에는 3월·6월·9월 말일이라는 시점이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로 횟수를 묶고, 날짜는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한 날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이름의 다른 배당이 아니라 근거 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 구분 | 대상 회사 | 시기 | 결의 주체 | 근거 조문 |
|---|---|---|---|---|
| 결산배당 | 이익배당을 하는 회사 | 결산기 이익배당 | 주주총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 상법 제462조 제2항 |
| 중간배당 | 연 1회 결산하는 회사 | 영업연도 중 1회 | 이사회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 분기배당 | 연 1회 결산하는 주권상장법인 | 3·6·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 이사회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1항 |
상법은 결산기의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가 원칙이라고 정합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큰 일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결산배당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산과 한 해 손익을 적은 서류입니다.
처음부터 이사회 결의로 하는 배당이라 분기배당은 결산배당 가운데 주주총회를 거치는 경우와 정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배당은 날마다 주인이 바뀌는 주식에서 어느 날의 주주에게 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법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 명단입니다. 이 '일정한 날'이 배당기준일이고, 분기배당을 받으려면 그 분기 배당의 기준일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야 하는지의 계산은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보도자료에서 배당액 결정을 먼저 하고 배당기준일을 나중에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개선 후 방식을 "先배당액결정 → 後배당기준일(이사회 또는 정관에서 결정)"로 적었습니다.
상법의 지급 시한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배당을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이 조문이 직접 이름을 든 결의는 상법 제462조 제2항의 결산배당 결의와 제462조의3 제1항의 중간배당 결의입니다. 분기배당의 지급 예정일은 회사별 배당결정 공시에 적히고, 결산·분기 배당의 지급 시기는 배당금 지급일에 있습니다.
배당이 들어올 때는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소득세법은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100분의 14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걷힙니다. 14%의 10%는 1.4%이므로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합계는 15.4%입니다(계산값).
| 항목 | 금액 |
|---|---|
| 세전 배당금 | 50,000원 |
| 소득세 14% | 7,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700원 |
| 세후 수령액 | 42,300원 |
회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냅니다. 세율과 종합과세 기준은 배당소득세에서 이어집니다.
정관에 근거를 둔 연 1회 결산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이 배당을 하면 그 회사 주식을 분기배당주라 부릅니다. 어느 회사가 실제로 하는지는 그 회사의 배당결정 공시로 가려집니다.
다릅니다.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에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를 허용하는 제도이고, 중간배당은 상법에서 연 1회 결산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하는 제도입니다.
아닙니다.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결산배당은 주주총회 결의가 원칙이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이사회가 정합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 14%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합계 15.4%입니다(계산값). 어느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조문으로 가려집니다.
상법의 지급 시한은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이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날짜입니다. 분기배당의 지급 예정일은 회사의 배당결정 공시에서 봅니다.
회사가 정합니다. 상법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권리자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그 날이 배당기준일입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 | 분기배당(3·6·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
상법 제354조 제1항·제462조 제2항·제462조의3 제1항·제464조의2 제1항 | 배당기준일, 결산배당 결의 주체, 중간배당, 지급 시한
금융위원회 2023-12-27 보도자료 | 선배당액결정·후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배당소득 원천징수 14%·납부 시한·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