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거래세·배당소득세·증여 평가 기준 정리

주식 세금은 거래세·배당 세금·증여 평가가 서로 다른 법령에서 나오고, 유가증권시장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1만분의 5입니다.
배당소득 가운데 '그 밖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합계 15.4%(계산값)입니다.

주식 세금이란 무엇인가요

주식 세금이란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증여할 때 법령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상황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배당에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증여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숫자를 정합니다.

주식 세금 종류별 근거 조문과 내용
구분근거 조문내용시행일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2026-01-01
배당소득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그 밖의 배당소득 100분의 142026-07-01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2026-07-01
증여재산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증여일 현재의 시가2026-07-01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2026-07-01

주식 세금 중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의 개정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을 1만분의 5로 정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이 말하는 시장입니다.

'양도'는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고, 1만분의 5는 백분율로 0.05%(계산값)입니다.

증권거래세 계산 예시 — 세율을 곱한 값(계산값, 금액은 가정)
금액곱한 값
1,000만 원5,000원
5,000만 원25,000원
1억 원50,000원

증권거래세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주식 세금 중 배당소득세율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은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를 원천징수세율로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낸 뒤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00분의 14는 14%이고, 이 세율은 '그 밖의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 값입니다.

배당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는 방식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특별징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는 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이나 중과세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적용한 소득세가 계산의 바탕입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의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를 이 방식으로 붙이면 14%의 10%인 1.4%가 더해져 합계 15.4%(계산값)입니다.

배당금 10만 원에 붙는 세금 — '그 밖의 배당소득' 기준(계산값)
항목계산금액
소득세100,000원 × 14%14,000원
개인지방소득세14,000원 × 10%1,400원
세금 합계14,000원 + 1,400원15,400원
받는 금액100,000원 − 15,400원84,600원

배당소득세를 따로 정리한 페이지는 배당소득세에 있습니다.

주식 세금 중 증여, 평가 기준과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곧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주식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부르고, 수증자가 받은 주식의 값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는 주식등을 제외한 주식등으로 정합니다.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예외로 둡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같은 법 제53조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증여받는 경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2천만원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자녀 증여를 따로 정리한 페이지는 주식 증여를 참고하세요.

주식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주식에 붙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식을 양도할 때의 증권거래세, 배당을 받을 때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증여할 때의 증여세가 대표적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거래세는 얼마인가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1만분의 5, 즉 0.05%(계산값)입니다. 이 세율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그 밖의 배당소득'이면 소득세 100분의 14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합계 15.4%(계산값)입니다.

배당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언제 떼나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그와 동시에 소득세의 10%만큼 특별징수됩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값은 어떻게 매기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포함되는 주식등은 시행령에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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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9 (모든 출처 공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 유가증권시장 주권 세율 1만분의 5(2026-01-01 시행)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그 밖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 | 증여재산 공제, 평가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규정(2026-07-01 시행)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세율을 곱한 계산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