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는 일반청약자 몫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나누고,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격의 60%에서 400% 사이가 적용됩니다.
배정 방식·중복청약·공모가격·환매청구권 규정을 공식 자료로 설명합니다.
공모주란 일반청약자 몫의 50%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고, 상장일에 공모가격의 60~400% 범위가 적용되는 공모 주식입니다(인수업무규정·거래소 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배정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균등방식 배정입니다.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해 배정하고, 이것이 비례방식 배정입니다. 균등방식의 기준은 청약수량이 아니라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했는지입니다.
| 방식 | 배정 몫 | 배정 기준 |
|---|---|---|
| 균등방식 배정 | 전체수량의 50% 이상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 |
| 비례방식 배정 | 나머지 | 청약수량에 비례 |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15일 보도자료에서 증권사가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은 인수회사가 중복청약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규정이 정한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입니다.
공모가격 결정에는 공모희망가격 범위를 산정하는 일과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방법과 절차는 내부기준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모가격(모집·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삼고,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합니다.
| 구분 | 종류 | 기준가격 | 범위 |
|---|---|---|---|
| 신규상장 | 일반주권 |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공모가) | 60%~400% |
공모가격이 1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신규상장일 당일 범위는 7,200원에서 48,000원까지입니다(계산값).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정한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곧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가 행사하면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해야 합니다.
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환매청구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부여 요건 중 하나 |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
| 행사기간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
|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 이상 |
공모가격이 12,000원이면 매수가격은 10,800원 이상입니다(계산값).
규정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합니다.
균등배정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같은 배정기회를 주는 방식이고, 비례배정은 청약수량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입니다.
규정은 전체수량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도록 합니다.
인수회사는 중복청약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방법과 절차는 내부기준으로 마련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상장일 당일에는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60~400% 범위가 적용됩니다.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부여 요건 중 하나는 공모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이고,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이며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입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9조·제10조의3·제5조의2(금융투자협회) | 공모가격 결정, 균등·비례 배정, 환매청구권, 의무보유 선배정
금융위원회 2021-06-15 보도자료 | 중복청약 확인과 중복배정 제한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금융투자협회) |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 외 배정 제외 안내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 신규상장일 공모가 기준가격과 60~400% 범위
규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