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일 매도, 신규상장일 가격 범위·매도 시간·결제일·세금

신규상장일에는 공모가가 기준가격이 되어 평소와 다른 가격 범위가 적용됩니다.
정규장 매매거래시간, 판 돈이 결제되는 날, 붙는 세금이 한국거래소 규정과 세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 범위: 신규상장일 당일은 공모가가 기준가격이고, 그 60~400% 범위가 적용됩니다. 평소 가격제한폭인 상하 30%와 다릅니다.

매도 시간: 정규장 매매거래시간은 09:00부터 15:30까지입니다. 주문 가격은 가격대마다 정해진 호가가격단위로 냅니다.

결제와 세금: 판 주식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에는 증권거래세 0.05%가 붙습니다.

공모주 상장일 매도란 무엇인가요

상장일 매도는 공모주로 받은 주식을 신규상장일에 시장에서 파는 일입니다. 신규상장일은 그 회사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처음 거래되는 날입니다.

공모가는 공모 때 정해진 주식 1주의 값입니다. 공모가격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이고, 이 경우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공모가가 상장일 가격 범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약과 배정을 거쳐 주식을 받는 과정은 공모주 청약 방법에 있습니다.

공모주 상장일 매도 가격은 어디까지 움직이나

신규상장일에는 공모가격이 당일 기준가격이며,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합니다. 기준가격이란 그날 가격 범위를 계산하는 출발 가격입니다.

평소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입니다. 신규상장일은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열립니다.

신규상장일 가격 범위 예시(공모가 17,300원 가정·계산값, 호가가격단위 적용 전)
구분기준가격 대비가격
기준가격(공모가)100%17,300원
범위의 아래쪽 끝60%10,380원
범위의 위쪽 끝400%69,200원

표의 공모가는 계산을 보이려고 가정한 수이고 실제 종목의 값이 아닙니다. 종목마다 공모가가 다르니 범위도 종목마다 다릅니다.

범위의 위쪽 끝은 공모가의 네 배(계산값)이고 아래쪽 끝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공모주 상장일 매도 시간, 몇 시에 파나

한국거래소 시간표에서 정규장 매매거래시간은 09:00에 시작해 15:30에 끝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모두 같은 시각입니다.

정규장의 호가접수는 08:30부터 시작합니다.

주문을 내는 절차와 계좌 준비는 주식 사는법에 순서대로 나옵니다. 청약부터 매도까지 전체 흐름은 공모주 청약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일 주문 가격 단위

주식 주문 가격은 아무 숫자나 쓸 수 없고 가격대마다 정해진 호가가격단위로 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 다른 구간에 들어가면 단위가 달라집니다.

주식 호가가격단위(한국거래소)
가격대호가가격단위
2,000원 미만1원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5원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10원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50원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100원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500원
500,000원 이상1,000원

앞 절의 가정 공모가 예시에서 아래쪽 끝 가격대는 10원 단위, 위쪽 끝 가격대는 100원 단위(계산값)에 해당합니다.

공모주 상장일 매도 뒤 결제일과 세금

주식을 팔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는 1만분의 5, 곧 0.05%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 증권거래세 예시(가정 매도금액·계산값)
매도 금액(가정)증권거래세
2,000,000원1,000원
5,000,000원2,500원

증권사 수수료 비교표는 증권사 수수료 비교에 있습니다. 세율과 계산 방법은 증권거래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상장일부터 1개월 규정

환매청구권은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청약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하나는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수요예측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행사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이고,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이상입니다. 조건과 행사 방법은 공모주 환매청구권 페이지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의무보유확약 기관 선배정 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에 먼저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확약 조건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 선배정 최소 비율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점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 중 선배정
2025년 12월 31일까지30% 이상
그 이후40% 이상

이 규정은 기관 배정에 관한 것입니다. 확약 비율을 보는 방법은 공모주 의무보유확약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모주 상장일에 몇 시부터 팔 수 있나요?

한국거래소 시간표에서 정규장 매매거래시간은 09:00~15:30입니다. 호가접수는 08:30부터 시작합니다.

공모주 상장일 매도 가격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신규상장일에는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해 60~400% 범위가 적용됩니다. 공모가가 17,300원이라면 10,380원부터 69,200원까지(가정·계산값, 호가가격단위 적용 전)입니다.

상장일에 팔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세어 3일째 되는 날 결제됩니다.

공모주 상장일 매도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유가증권시장 주권은 증권거래세 1만분의 5, 곧 0.05%입니다. 200만 원어치를 팔면 1,000원(가정·계산값)입니다.

배정받은 주식 매도는 어떻게 하나요?

수량과 가격을 정해 매도 주문을 냅니다. 청약에서 배정을 거쳐 매도까지 이어지는 순서는 공모주 청약 방법에 나옵니다.

공모가보다 싸게 팔게 되면 환매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공모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이고,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의 9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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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 신규상장일 기준가격(공모가)·60~400% 적용 범위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 정규장 시간·가격제한폭·호가가격단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9조·제10조의3 | 공모가격 결정 방법·의무보유 확약 선배정·환매청구권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 보통거래 결제일(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유가증권시장 주권 1만분의 5

규정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