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의무보유확약: 기관 선배정 40%와 3개월 이상 확약 규정

공모주 의무보유확약은 배정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규정에는 이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먼저 배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예측, 일반청약자 배정, 상장 뒤 환매청구권, 상장일 가격 범위의 규정 숫자도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기간 규정 원문에 나오는 확약 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

기관 배정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이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의 몫입니다. 증권신고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제출한 공모는 30%입니다.

일반청약자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합니다.

공모주 의무보유확약이란 무엇인가요

공모주 의무보유확약이란 배정받은 주식을 3개월 이상 보유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규정 원문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라는 구절이 조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과 제5조의2에서 나옵니다. 같은 규정에서 기관 배정 비율도 함께 정합니다.

공모주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먼저 배정하는 몫

규정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조건을 둡니다. 규정은 이 배정 방식을 선배정이라고 부릅니다.

증권신고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제출한 공모는 비율이 30%입니다. 그 이후 최초로 제출한 공모는 40%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먼저 배정하는 비율(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 대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점선배정 비율
2025년 12월 31일까지30% 이상
2026년 1월 1일 이후40% 이상

선배정의 대상은 일반기관투자자입니다.

공모주 의무보유확약과 기관 대상 수요예측

공모가격은 규정이 정한 방법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그 가운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예측의 대상도, 의무보유 확약 조건이 붙은 선배정의 대상도 기관투자자입니다.

공모가격 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내부기준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청약자 배정은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입니다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50%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균등방식이고,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해 배정하는 비례방식입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배정 방식을 자세히 비교한 내용은 공모주 균등배정·비례배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공모주 의무보유확약과 함께 보는 상장 뒤 1개월 환매청구권

인수회사는 일정한 요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해야 합니다. 요건 가운데 하나는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환매청구권의 요건·행사기간·매수가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항목내용
요건 중 하나공모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결정
행사기간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인수회사의 매수가격공모가격의 90% 이상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면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해야 합니다. 절차와 계산은 공모주 환매청구권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상장일 당일 가격 범위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일에 공모가격(모집·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이 기준가격 대비 60~400%가 신규상장일 당일의 적용 범위입니다.

신규상장일 기준가격과 적용 범위(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구분종류기준가격적용 범위
신규상장일반주권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공모가)60%~400%

상장일 매도 시간과 방법은 공모주 상장일 매도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모주 청약에서 의무보유 확약은 어떤 약속인가요?

배정받은 주식을 3개월 이상 보유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입니다. 규정 원문에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에는 얼마나 배정하나요?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입니다. 증권신고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제출한 공모는 30% 이상입니다.

수요예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기관투자자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규정에 있습니다.

일반청약자도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나요?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50%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해 배정합니다.

상장 뒤에 공모주를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나요?

환매청구권 요건에 해당하면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상장일에는 가격이 어느 범위에서 정해지나요?

공모가격이 당일 기준가격이 되고, 기준가격 대비 60~400%가 신규상장일 당일의 적용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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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9 (모든 출처 공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제5조의2 | 의무보유 확약 기관 선배정(한국금융투자협회 법령정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9항 | 수요예측과 공모가격 결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 균등방식·비례방식 배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 환매청구권 요건·행사기간·매수가격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60~400%

법령과 규정 원문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