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날짜를 따릅니다.
실제 입금일은 회사의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에 날짜로 나오고,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을 뗀 뒤의 돈입니다.
배당금 지급일이란 회사가 결의한 배당을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7월 30일 이사회에서 분기배당을 결의했을 때 공시에 적힌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지급 시한은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결의일이 시한의 출발점입니다.
이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따로 정한 날짜가 있으면 1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금이 늦다고 느껴질 때는 결의일에서 한 달이 지났는지와 함께 공시에 따로 정한 지급일이 있는지를 봅니다.
| 결의 주체 | 근거 조문 | 지급 시한 |
|---|---|---|
| 주주총회 결의(결산배당) | 상법 제462조 제2항 |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 |
| 이사회 결의(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 | 상법 제462조 제2항 |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 |
| 이사회 결의(중간배당)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 |
|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 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단서 | 따로 정한 시기 |
입금 날짜는 회사가 올리는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에서 봅니다. 공시 표에는 배당기준일과 함께 배당금지급 예정일자가 별도 항목으로 있고, 이 칸의 날짜가 입금 예정일입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7월 30일 공시가 한 예입니다. 같은 공시에서 결의일 7월 30일의 한 달 뒤인 8월 30일(계산값)보다 이틀 앞선 8월 28일이 지급 예정일로 잡혔습니다.
| 공시 항목 | 내용 |
|---|---|
| 배당구분·종류 | 분기배당 · 현금배당 |
| 1주당 배당금 | 보통주식 374원 · 종류주식(우선주) 374원 |
| 배당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2026년 8월 28일 |
| 이사회결의일 | 2026년 7월 30일 |
공시의 주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를 근거로 들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를 찾는 방법은 DART 전자공시 보는 법에 있습니다.
분기배당은 연 1회 결산하는 상장회사가 정관에 정해 두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기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정해지므로, 결의는 분기가 끝난 뒤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 이뤄집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10월 30일, 2026년 1월 29일, 4월 30일, 7월 30일에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를 올렸습니다. 7월 30일 공시는 기준일이 분기 말일인 6월 30일이고 결의가 그 30일 뒤(계산값)에 이뤄졌습니다. 기준일이 결의일보다 앞서는 순서이므로 입금 시한은 기준일이 아니라 결의일부터 셉니다.
분기마다 입금되는지는 회사가 분기배당을 결의하는지에 달려 있고, 회사별 일정은 분기배당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결산이 끝난 뒤 주는 결산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가 원칙입니다.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두 경우 모두 지급 시한은 그 결의일에서 시작합니다.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영업연도 중 한 번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는 배당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는 이 중간배당 결의일도 시한의 출발점으로 함께 적어 두었으므로, 결산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결의 뒤 1개월을 셉니다.
배당금은 세금이 빠진 채 들어옵니다.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특별징수되어 합계 15.4%(계산값)가 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주주 대신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방식이고, 회사는 뗀 세금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등에 냅니다. 입금되는 금액은 이미 이 세금을 뗀 금액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세전 배당금(374원 × 100주) | 37,400원 |
| 소득세 14% | 5,236원 |
|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523.6원 |
| 세후 입금액 | 약 31,640원 |
이 표는 14%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라는 가정의 계산입니다. 실제 적용 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는 배당소득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배당은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날, 곧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를 권리자로 보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상법 제354조 제1항은 회사가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식의 보통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됩니다. 기준일 전후에 사고판 경우 정확한 마감일은 배당결정 공시와 거래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기준일 계산은 배당기준일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시기를 따릅니다.
회사의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에 있는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항목입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7월 30일 공시에서는 2026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시의 주석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분기배당은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는 배당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미리 떼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이라면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15.4%(계산값)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1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에 적힌 지급 예정일이 기준입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가 권리자입니다. 기준일 전후에 거래했다면 체결일부터 3일째 결제된다는 점과 함께 공시의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상법 제354조 제1항·제462조 제2항·제462조의3 제1항·제464조의2 제1항 | 기준일,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의 결의 주체, 배당금 지급 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 | 분기배당(3·6·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제128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배당소득 원천징수 14%, 납부 기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 보통거래 결제일(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삼성전자 2026-07-30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접수번호 20260730800137) | 1주당 374원·기준일 2026-06-30·지급 예정일 2026-08-28·결의일 2026-07-30
법령과 공시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