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뜻과 받는 법: 기준일·지급 시기·세금

배당금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주주가 받고, 회사는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자본시장법·소득세법 원문으로 기준일, 결정 주체, 분기배당, 세금을 순서대로 풉니다.

배당금이란 무엇인가요

배당금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 주는 돈으로,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오른 주주가 받고 지급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이 원칙인 돈입니다. 독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도 누가 받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세 가지입니다.

받을 사람을 정하는 날짜가 배당기준일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식은 주인이 날마다 바뀌므로 어느 날의 주주에게 줄지 못 박아 둔 것입니다.

기준일 날짜 계산과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배당락일 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결산 뒤에 주는 배당은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하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덧붙입니다.

순서도 바뀌는 중입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12월 27일 보도자료는 배당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先배당액결정 → 後배당기준일을 제시했고, 기준일은 이사회 또는 정관에서 결정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배당액이 먼저 정해지고 기준일이 뒤에 오는 순서입니다.

결산배당·분기배당·중간배당, 배당금은 몇 번 나오나

한 해 결산 뒤에 한 번 받는 배당 말고도 길이 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시장법의 분기배당입니다. 연 1회 결산하는 상장회사가 정관에 정하면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센 3월·6월·9월 말일이 기준 시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법의 중간배당입니다. 연 1회 결산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이고 중간배당은 상법상 연 1회 결산 회사 제도라는 점이 갈리는 곳입니다.

배당 방식별 결정 주체와 횟수
방식결정 주체시점·횟수근거
결산배당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면 이사회)결산 뒤상법 제462조 제2항
중간배당이사회영업년도 중 1회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분기배당이사회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1항

분기별 흐름과 회사별 목록은 분기배당 페이지에 있습니다.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나

상법 제464조의2는 회사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또는 중간배당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릅니다.

입금일은 두 갈래입니다.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결의일에서 1개월이 상한이고, 따로 정했다면 그 날짜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배당금 언제 들어오나와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배당금에서 빠지는 세금

배당금은 받는 쪽이 신고하기 전에 지급하는 쪽이 먼저 세금을 뗍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밖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특별징수됩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14%에 그 10%인 1.4%를 더하면 15.4%(계산값)입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 10만 원 가정 시 원천징수 계산(가정·계산값)
항목금액계산
세전 배당금100,000원가정
소득세14,000원100분의 14
개인지방소득세1,400원소득세의 100분의 10
세후 수령액84,600원세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한 쪽은 그 세금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냅니다. 세금 계산은 배당소득세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우선주 배당은 보통주와 어떻게 다른가

배당 내용이 다른 주식은 정관이 갈라 놓습니다. 상법 제344조의2는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우선주가 얼마를 더 받는지는 법이 숫자로 정하지 않고, 그 회사 정관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배당결정 공시와 거래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이 법의 기본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날짜가 우선합니다.

분기배당은 현금으로 받나요?

현금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분기배당을 금전으로 하는 이익배당이라고 정의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얼마가 빠지나요?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15.4%(계산값)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먼저 떼므로 받는 금액은 세후입니다.

배당금을 정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결산배당은 주주총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입니다.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우선주 배당은 보통주와 같은가요?

회사마다 정관에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상법은 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면 배당재산의 종류와 가액 결정방법을 정관에 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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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상법 제354조 제1항·제462조 제2항·제462조의3 제1항·제464조의2 제1항·제344조의2 제1항 | 기준일, 결산배당 결의 주체, 중간배당, 지급 시한, 종류주식 배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 | 분기배당(3·6·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

금융위원회 2023-12-27 보도자료 | 선배당액결정·후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배당소득 원천징수 14%·납부 시한·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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